회생·파산서 팔아야하는 재산 규모, 물가와 연동된다

입력 2024-03-26 09:18   수정 2024-03-26 09:20


앞으로는 개인이 회생·파산할 때 팔아야하는 재산의 규모가 국민들의 소득 변화와 연동되도록 바뀐다. 국민들의 평균소득이 떨어지면 매각해하는 재산의 최대치도 줄어드는 식이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생·파산과정에서 빚을 갚기 위해 팔아야하는 재산 중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6개월치)의 상한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서 6을 곱한 금액’으로 바뀐다. 올해 기준 상한금액은 1375만원이다. 지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되는 재산은 최대 111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산의 상한금액을 ‘정액’에서 ‘정률’로 바꿔 물가 수준에 맞춰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며 “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받는 재산 규모가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채무자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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